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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본류'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2차 특검' 동력 상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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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특검이 수십억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으나 본류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2차 종합특검 추진의 명분과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규모 인력·예산 투입된 김건희 특검..."최종적으로 나온건 가방·목걸이 뿐"
"애초 특검 양형 지나치게 높게 설정"..."2차 특검, 명분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의 '본류' 사건으로 꼽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선고는 김 여사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특검 수사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의 명분과 동력 역시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의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6.01.28 yym58@newspim.com

특히 특검 출범 과정에서 핵심 의혹으로 지목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불법수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이 장기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본류 사건 무죄는 특검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이었고,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였다"면서 "수십억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최종적으로 가방과 목걸이 외에 나온 것이 없다면 특검이 필요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말부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66명을 기소했다. 이 기간 특검팀은 특수활동비 약 14억 원을 집행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pangbin@newspim.com

과거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특검 내부 인사들도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며 "애초에 3개 특검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특검으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기 특검의 경우 강압 수사 문제로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인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해 수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그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성과가 제한됐고, 양형 역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적극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며 "3대 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정도로 시간을 들였는데도 본류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 추진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본류 사건 무죄 판결은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추진된 '2차 종합특검'의 동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안에 대해선 2차 특검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직접 활용할 경우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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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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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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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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