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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형사법의 대원칙부터 짚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역시 피고인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판단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나 '과도한 엄벌'이라는 양쪽 의혹을 의식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정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정 세력과 공모해 공범을 이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일부 시세조정 거래에 사용된 사실, 높은 수익 배분 약정 등 정황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정 세력 누구도 김 여사와 구체적인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록딜 정산 과정에서도 오히려 '외부 거래상대방'처럼 취급된 점 등을 들어 공모의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0~2011년, 2011년 3월, 2012년 7~8월의 거래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고,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히 여론조사 업체 대표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실시한 다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부부와 별도 계약이 없고, 같은 조사 결과가 다른 정치인과 언론사에도 배포됐으며, 여론조사 비용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상업적 의뢰를 통해 충당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인사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2022년 7월 5일자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과 7월 29일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제공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이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며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공정을 해치는 것이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물론 영리 추구는 거의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대목도 나왔다.
영부인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도 직접 거론됐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법상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절제력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가 사치품 수수를 두고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금품이 결부되지 않아도 검토될 수 있는 청탁을 굳이 고가 선물과 결부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자체를 겨냥한 표현도 나왔다. 재판부는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피고인의 행태가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전달 과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지적하며,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일부 사치품을 뒤늦게 반환하려 한 점과, 스스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