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해서는 이행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을 조기화한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의 경우 범부처 협업을 통해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공급 물량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 관리 강화다.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가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해서는 이행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을 조기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의 경우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연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추진 대상으로는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금천 공군부대, 남양주 군부지, 광명경찰서, 하남 테니스장,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등 13곳이 포함됐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를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가용 토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월부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도 추가로 발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80건을 선별해 조사했으며,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분석 후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