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노후 주택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50%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14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주택 소유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가격 2억5000만 원 이하 가구다. 지원액은 공사비 50% 범위 내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단열 등 성능·안전·위생·노후화 개선 공사에 한정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하며, 자격 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신청 가구가 매년 150% 증가했다. 현재까지 19가구에 9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주거 유입을 막아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주거 걱정 없는 생활을 위해 시민 체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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