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협의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제106회 총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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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별도 신설 및 명문화 △교육 행정 안정성·전문성 유지 위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의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및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부교육감 최소 3명 이상 확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 포함 등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단순히 행정 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통합 특별법' 관련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