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맘스터치 상반된 결론…절차적 정당성에 갈렸다
유사 소송 잇따르지만 "기준은 섰다"는 평가
브랜드별 계약 구조 달라…모든 소송 동일 결론은 경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본사가 이를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수취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 모두 차액가맹금이 쟁점이었지만 재판부가 바라본 판단의 기준은 금액이나 수취 여부 자체가 아니었다. 대법원은 사전 고지와 협의가 있었는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련 근거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한국피자헛 사건의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를 가맹점주들과의 별도 합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취해 온 것으로 판단됐다. 여기에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하면서도 해당 구조를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맘스터치는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 과정에서 사전에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판단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점주들이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급가 조정에 동의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차액가맹금 구조라도 절차와 소통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피자헛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됐다.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원으로 기능해 온 구조에서 해당 수익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산업 전반의 사업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판단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한 만큼 향후 유사 소송은 개별 사안별로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나명석 회장도 "정해진 룰을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 수취했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컸는데, 이번 판결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브랜드별로 계약 구조와 정보공개서 기재 방식, 점주와의 협의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 계약서상 근거가 충분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