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경찰청은 5억여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총 5억67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주요 사례 3건을 공개했다.

피싱범이 검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 명의가 도용됐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례들이다.
피해자의 언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112이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한 덕분에 송금 직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앱 설치 요구, 외부 접촉 차단 지시, 현금 인출 또는 금·가상자산 등 자산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수사 보다 송금 이전에 멈추게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사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앱 설치나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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