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아울렛 심의 앞둬…지역 최초 사례 탄생하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쇠퇴하는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구매 확대와 배달 수요 증가 등 급변한 소비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는 2년간 매년 임대료가 5%를 초과해 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2년 이상 점포수·매출액 및 인구수 등이 지속 감소한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며 상인 조직을 중심으로 테마존 조성,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도·소매·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용도상 상업지역 50% 이상)인 지역에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후 조합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광주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 이유로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금호동 먹자골목은 2024년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용도상 상업지역 50% 등 기준을 맞추는 데 애를 먹었고, 사업 계획상 어려움이 있어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자상가 금호월드도 일부 수요는 있었지만 상인회 조직이 활발하지 않은 데다 소송 등 내부 갈등으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세정아울렛은 지난달 광주시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지역상권위원회(12명으로 구성)가 열릴 예정이다.
서구가 관내 상권을 분석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 절차 전반을 뒷받침한 사례로 꼽힌다.
홍석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자율상권 지정은 점포수, 매출액 및 인구수 감소 등을 상인 조직이 정확히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업계획서 등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군 단위 위주로 지정 사례는 있지만, 광역시 차원에서는 부산 등 몇 군데 빼고는 지정된 곳이 없다"며 "이번에 서구 세정아울렛이 지정되면 광주 첫 사례가 탄생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