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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원격삭제, 보안조치일 뿐"…박종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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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통상 업무 조치" 주장
재판부 "4월 2일 결심 목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보안상 통상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6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치는 단순한 비화폰 반납 및 보안상의 통상 업무였다"며 "통화내역 삭제나 증거인멸 결과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대통령 비화폰 화면을 공개해 아이디가 노출되자, 국정원과 경호처 모두 이를 보안 사고로 인식했다"며 "아이디 유출로 장난 전화나 협박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실무진이 원격 로그아웃과 아이디 변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처장은) IT 전문가가 아니며 실무자들의 보고를 신뢰하고 승인했을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라며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으려 사퇴 후 자진 출두해 수사를 받았다. 판단의 미흡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불법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저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를 신뢰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려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 재판은 조태용 국정원장 사건과도 일부 증거가 겹치지만, 재판부는 별도 병합 없이 개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3월 9일과 19일 총 3차례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4월 2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별검사)는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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