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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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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