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시의장 즉각 반박 "법적 하자 없어...민주당은 한가하게 보나"
시민단체도 주민투표 주장...10일 2차 본회의서 결의안 상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전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발목잡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절차 논란을 앞세운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졸속 임시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이번 임시회는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통합 특별법 심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시민들에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한가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의장은 특히 이번 임시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임시회를 통해 특별법과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까지 신청해 놓고 돌연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정말 시도민을 위한 법이라면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 아니냐"며 "정작 발언 기회는 외면한 채 절차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장은 또 "이번 임시회 소집은 의장의 독단이 아니라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요구해 정식 접수된 사안"이라며 "제293회 임시회 개회 절차에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시민사회에서도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2월 졸속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