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경기 수원 팔달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HJ중공업과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경찰 약 40명을 투입,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옹벽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자는 당시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매설물 전도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이행되었는지도 살핀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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