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원자력법으로는 한계…군 전용 안전·보안·연료 절차 규정 추진
범정부 핵잠 TF 상설화·미국·IAEA 협력까지 '특별법'에 담길 듯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용 원자력 관리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미 간 협력을 토대로 핵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장기·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법적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향후 입법 초안 마련을 위한 사전 단계로, 상반기 내 관련 입법 절차 개시가 목표다.
핵잠 사업은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문구에서 공식화됐다. 당시 문서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정부는 이후 핵연료·선체 설계·원자로 안전 기준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핵잠 사업은 기술, 원자력 안전, 비확산, 외교, 산업기반 구축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국가전략사업"이라며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규정이 없어 별도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규제·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등은 민수 원자력법령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핵잠 전용 원자로 운영·안전 절차, 연료 관리·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군 특성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며 "법적 특례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과제로는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그리고 원자력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특례 조항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사안은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사업 전용 법체계를 통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방부 내에만 한시적으로 구성된 '범정부 핵잠 TF'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남은 상태지만, 특별법 제정 시 범정부 차원에서 핵잠 사업 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법제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뒤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단일 무기 체계 사업을 넘어 한국 해군의 전략 억제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사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지속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