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확산과 생계형 부담 완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체납 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질·상습 체납 차량 공매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시·구 합동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 횟수에 따라 단계별 영치활동을 확대한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근거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일시 압류해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와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 영치 후 무단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병행한다. 인도명령서 발부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공매에서 발생한 처분대금은 우선적으로 체납 지방세에 충당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강도 높게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