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한다.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지난 3~10일 3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와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부 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14개 정부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 민간 전문가 10명은 위촉 위원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거쳐 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번 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게 됐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오는 9월 1~30일, 내년 8월 2~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통일부·국토부 담당과장은 평가단에 참여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 간 협조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