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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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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