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며 "어도어의 성장 발전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시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