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술자리에서 전기톱을 지인 머리·목에 들이대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컨테이너 안에 있던 톱날 길이가 약 40cm인 전기톱을 꺼내 작동시킨 뒤, A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왼손으로 A씨 머리채를 잡고 전기톱을 A씨의 머리·목 부위에 들이댄 채 약 4m가량 끌고 가며 "꿇어, 너 죽여버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전기톱 가속 레버와 안전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톱날을 작동시켜 A씨 바지를 찢었다. 강씨는 전기톱 손잡이 부분으로 A씨 왼쪽 눈 아래를 한 차례 때려 눈과 눈 주변 조직에 타박상을 입혔다. 강씨는 2004년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기톱을 작동시켜 피해자를 위협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했다"며 "다행히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에서 깬 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