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상 강화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해온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이 2028년 3월 1일 공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 해사행정,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운영된다. 관할 지역은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시·도로 구성된다.
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2년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법조계·학계·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토론회, 세미나, 모의재판, 결의대회 등을 꾸준히 열며 설립 명분을 확산시켰다.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해 해사 분쟁 중재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양수산부, 해운선사, 해양 공공기관의 이전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이 모여 얻은 결실"이라며 "2028년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