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에 대한 과태료 8억100만원이 결정됐다. LBM 전 계열사 대상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각종 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LBM 전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졌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 예정 금지 조항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5건은 범죄인지(형사입건)로 이어졌다.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이 확인돼 범죄인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지난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인천점의 경우 지난해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 6명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 예정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런베뮤는 퇴사자 등에게 중대한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는데,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 직원 임금은 5억6400만원이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만 지급하고, 1분 지각마다 임금 15분 공제 등 과도한 수준의 임금 공제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없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이 미흡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어도 조사표는 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인정됐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법 위반 사항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동안 계열사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도 살폈다.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지도가 이뤄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