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불법광고물 퇴치에 나섰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구석까지 정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총 2만1280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1000원, 벽보는 20장당 1000원, 홍보전단지는 20장당 200원에서 600원까지 지급된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령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선발할 예정이다.
김봉학 동해시 도시과장은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마을 안길까지 시민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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