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시행 후 누적 3642건…"이행확보 위한 제재 실효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제재조치는 미지급 양육비 회수에도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인 B씨 역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 절차가 진행되자 처분 전 이행명령 결정문상 양육비 1000만원과 추가 미지급분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누적 제재 건수는 총 364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국금지 요청은 2021년 하반기 9건에서 ▲2022년 116건 ▲2023년 367건 ▲2024년 655건 ▲2025년 763건으로 늘었고, 올해 2월까지 137건이 의결됐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2021년 하반기 16건 ▲2022년 215건 ▲2023년 230건 ▲2024년 266건 ▲2025년 436건 ▲올해 2월까지 58건이었다. 명단공개는 ▲2021년 하반기 2건 ▲2022년 28건 ▲2023년 42건 ▲2024년 26건 ▲2025년 190건 ▲올해 2월까지 86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