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에는 대법원 판결 이적단체 포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사드 기지 내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 공사 자재 반입 등 군사 2급 비밀 또는 특별취급 정보에 해당하는 한미 합동 군사 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한 6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사드 배치가 전자파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갈등 관리 명목으로 군사 기밀을 하루 전 외부에 알렸다"며 "그 결과 집회 참가 인원과 작전 저지 인력이 급증했고, 이는 명백한 보안 위반이자 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드 반대단체에 (정보를) 알려주라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 측도 "검찰은 작전을 제지시켜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 측은 "주민과 시민단체에 전달된 내용은 동시간대 국회와 언론에도 공개됐고, 군 내부에서도 기밀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보고까지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작전 내용을 미리 전달하도록 한 지시 역시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정책 집행 범위에 속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부터 당시 국방부 실무진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