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시험·평가 원칙적 금지…사교육 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를 악용한 혼탁 선거를 막고,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활용이 제한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시험·평가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에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징역·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학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