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조기양성·방과 후 학생 안전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 후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2027학년도부터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소속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존 8년이 소요되던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과정을 최대 2년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를 조기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이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학·석·박사 통합과정 관련 조항은 1년 뒤 시행된다.
함께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출입문·복도·계단 등 주요 이동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으로 높아진 학교 내 안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것이며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