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인 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1명 이상이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 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하면 되고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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