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규제 합리화·아이돌봄 운영 정비…현장 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반을 다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각심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고,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는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과하도록 정비했다.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개정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