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항소심 종결…특검 "징역 4년 선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6일 선고받기로 했다.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특검은 징역 4년을 주장했다.
  •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수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소심 첫 공판서 변론 종결…4월 16일 선고
특검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징역 4년·벌금 1000만원 구형
李 측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위법수집증거·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16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진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와 특별검사의 양측이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혐의 액 약 8000만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 판단이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유 무죄'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다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무죄 판단이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약 8000만 원 혐의 중 7910만 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죄 일람표 8번과 10번 부분에 대해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준비 기간 중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이 사건 핵심 증거는 특검 출범 하루 전 준비 기간 중 수집된 금융정보 통지서를 통해 확보된 것인데,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1심이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실 오인 주장 일부는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종합해보면 추가 증인 신문으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사법부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4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