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1일 특이민원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 교원안심공제에서 체크리스트로 분쟁 위험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가가 지원한다.
- 4월 1일 정규 인력 3명을 배치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안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규 인력 확충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따른 조치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조기에 식별해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쟁 위험도를 진단하고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드러나면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직접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조기 분류 → 전문가 개입'으로 이어지는 선제적 대응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판단 부담을 덜기 위한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네 가지 기준 중 두 항목 이상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돼 전문가 지원 절차가 즉시 개시된다.
또한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새로 배치해 특이민원 대응 기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유형별 맞춤형 조정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이번 인력 확충을 통해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월 공제회를 방문해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민원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