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보완수사 착수했다.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일 사건 송치받아 전담팀 구성해 가해자 처벌한다.
- 초기 수사 미진으로 유가족 고통 크다며 진상 규명과 엄정 처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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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잇따라 기각…가해자 활보에 유족 고통 가중"
중증 발달장애 아들 남긴 채 떠난 감독…"억울함 없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보완수사해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창민 감독 사건은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