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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도 '확통' 지원 가능하지만…대학별 미적분·기하 가산점, 2027 정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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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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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학원이 6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학 이공계 학과가 미적분·기하를 필수 지정하지 않았다.
  •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이 2026학년도 수능 56.1%로 급증했다.
  • 입시업계는 미적분·기하 가산점으로 합격선 차이가 난다고 조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로학원 "전국 4년제 대학 이공계 95%, 미적분·기하 지정 안 했다"
확통 응시비율, 22학년도 51%→26학년도 56%…3월 학평서도 쏠림 양상
서울권 주요 대학들 자연계서 3~20% 가산…가산점이 실질 경쟁력 좌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대부분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더 수월하다는 이유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조언이 나온다.

응시 지정은 완화됐더라도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기하 과목에 전공에 따라 최대 20%를 가산하는 등 과목 선택이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6일 종로학원이 전국 4년제 대학 174개교의 2027학년도 정시 신입생 전형 계획을 분석한 결과, 166개교(95.4%)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응시 지정 과목으로 두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공계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필수로 요구한 대학은 서울대 1곳뿐이었다.

2027학년도 전국 4년제대 자연계(이공계) 학과 수학 미적분/기하 지정대학 현황. (명령어: 기자가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이 같은 변화는 최근 확률과 통계 응시 증가 흐름과도 맞물린다. 자료에 따르면 수능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51.7%, 2023학년도 48.2%, 2024학년도 45.1%, 2025학년도 45.6%였지만 2026학년도에는 56.1%로 급등했다.

202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은 전년 39.0%에서 올해 57.8%로 18.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3년간 학력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4일 치러진 3월 시험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수학 영역 응시자의 49.5%에 달했다. 2025년 학력평가와 비교해 19.5%p 급증한 수치다. 반면 미적분 혹은 기하 응시자의 비율은 50.5%로, 작년(70.0%)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시업계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완화되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도 줄어들면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능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2024학년도 11점, 2025학년도 5점, 2026학년도 2점으로 축소됐다.

다만 입시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만 보고 과목을 선택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학들이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아도 실제 성적 반영 단계에서는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원 자체는 가능해도 합격선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7학년도 서울권 주요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자연계열에서 미적분·기하 선택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대는 정시모집에서 자연계 전체와 미래융합전공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에서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표준점수 3%, 일부 모집단위에는 5%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광운대도 정보융합학부와 스포츠융합과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체 학과와 자연계 자율전공학부에서 3% 가를 가산할 방침이다. 동국대와 홍익대 역시 서울캠퍼스 자연계열에서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표준점수 3%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명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수학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세종대 역시 ▲자연생명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IT계열 ▲인공지능융합대학(창의소프트학부 제외) ▲공과계열 ▲공과대학(국방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항공시스템공학전공 제외)에서 미적분·기하에 한해 수학 반영점수의 5%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계획안을 구상 중이다. 서울여대는 수학과에선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수학영역 20%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이 같은 입학전형계획은 실제 모집요강 발표 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3 photo@newspim.com

확률과 통계만으로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길이 열렸다고 해도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시는 수시와 달리 학생부나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수능 성적 중심으로 당락이 갈리는 구조인 만큼, 대학들이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계 학업 역량을 별도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에서는 학생부나 논술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자연계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 지정 과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정시에서는 별도의 판단 장치가 적어 자연계열에서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입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의 수능 경쟁력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가산점 현황을 먼저 살펴본 뒤 과목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응시 집단의 성격 변화는 수험생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은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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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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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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