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조치를 검사 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 직무 정지는 수사 공정성 저하 우려로 취한 조치이며 다음 달 17일 전 징계 마무리한다.
- 박 검사 증언 거부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감찰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검사 징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 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징계 공소 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사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 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전날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 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 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 장관은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