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공표하고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한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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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4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와의 만남을 통해 강조한 정책 의지를 입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 조치"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