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15일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으로 공공시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사용료 납부 기준을 상향했다.
- 수의매각 요건 강화로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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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도입·수의매각 요건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의 공공시설 이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청년창업기업·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최고가 낙찰 방식 위주로 운영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정책 대상자의 입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 징수 기준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분할 납부 시 적용되던 이행보증 기준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반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은 강화된다. 그동안 허용됐던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과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한 규정을 삭제해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1000만 원 미만 소액 재산도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 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고, 기업 유치 시 적용되는 수의매각·대부 기준을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책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