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 남원시가 불법 민박·야영장 단속 대신 무허가 교량 공사를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 기관경고와 공무원 6명 징계·고발을 요구하며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시가 람천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를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했으나, 남원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남원시는 해당 민원을 이유로 공익성이 부족한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수위 아래 교량을 설치하는 등 하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남원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원시에 불법 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임의로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