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6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으로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 대통령 영부인과의 친분 과시로 법원 공정성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와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 특검으로서는 주가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본건을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또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