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19일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전국 최초 구축했다.
- 집회 신고 시 접수증에 스티커로 현수막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 무집회 장기 게시를 막아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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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노동운동 집회에 한해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 표시·설치가 가능하다.
집회 신고 시 실제 집회 시간·장소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집회 없이 장기 게시 사례가 잦아 보행자·운전자 시야 방해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시는 용인동부·서부경찰서와 협력해 4월부터 집회 신고 단계에서 현수막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 사전 안내문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 배부하며 집회 기간 한정 설치 원칙을 강조한다.
3단계 체계는 ▲사전 안내▲집회 미실시 시 현장 정비 안내▲정비 후 통보로 구성됐다.
손성철 시 도시기획단장은 "시는 이를 통해 무집회 장기 게시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건전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회 신고자 권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돕고 종료 후 자율 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