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역내 금연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담배사업법'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주야간 병행되는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궐련,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제품 등 담배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담배에 대한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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