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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나라' 베트남과 경제 혈맹…李대통령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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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베트남 방문 중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농축산물 상호 수출, 철도·에너지·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호혜적 교역 기반을 마련하고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동 연구에 나선다.
  • 대통령은 베트남을 10만 다문화 가정의 '사돈의 나라'로 정의하며 국민 안전과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첫 국빈 방문
철도·에너지 협력…'공급망 안보' 공조
AI·반도체·디지털 미래 기술 동맹 강화

[하노이=뉴스핌] 김미경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심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207조 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초대 받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농축산물부터 지식재산권까지…호혜적 교역 확대 기반 마련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교역의 질적·양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물꼬를 텄다.

특히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을 포함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교역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소인수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철도·에너지·인프라 전략적 협력…'공급망 안보' 공조

양국은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철도 분야다. 이 대통령은 "23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베트남이 추진 중인 신도시·신공항 사업에 한국의 건설 역량을 결합하는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철도차량 수출 규모는 1억1000만 달러다. 정부는 이밖에도 베트남 동남 신도시 개발 1지구 사업과 쟈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I·반도체 등 미래 기술 동맹 가속화

양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 분야의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협력 MOU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정보통신(IT) 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안보 협력'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강화를 포함한 문화·교육 분야 연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0만 다문화 가정 '사돈의 나라'…국민 안전·권익 증진 약속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정의하고, 정서적 유대와 인적 교류를 중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국가"라며 "럼 서기장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약 45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가 협력 강화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 공유…국제무대 공조 강화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 구상을 설명했으며,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오늘 럼 서기장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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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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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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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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