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축구협회 소송에서 승소했다.
-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권한과 징계 요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집행정지 효력이 26일 소멸돼 징계 이행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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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감사 범위와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쟁점 모두에서 문체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징계 수위 역시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축구협회가 소송과 함께 신청해 인용됐던 '집행정지' 효력도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오는 5월 26일 소멸된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감사 조치 요구 이행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1심 판결 직후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발송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이 이미 소멸 수순에 접어든 만큼 징계 절차 이행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