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기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김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총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김씨가 권력에 기생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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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전 변호인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