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켰다.
-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의무 적용으로 농협과 근로자에 월 1만원 보험료 부담이 있었다.
- 개정으로 13일 시행하며 신청 시 제외돼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月 1만원' 절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계절근로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장기요양보험에 의무 가입해왔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료는 운영농협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 수준으로 부과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은 130개소, 배정 인원은 4729명이다. 농협 1곳당 예상 보험료 부담액은 약 25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선발돼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했지만, 계절근로자(E-8)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