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의원이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법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시켰다.
- 법안은 연구데이터 계획 의무화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AI 경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 20년 비공개 보호와 연구자 보상으로 공유와 기업 보호를 균형 맞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그간 관리 영역 밖에 있던 국가 R&D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 의무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복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AI시대의 쌀이자,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그동안 흩어져 버려지던 국가 R&D 데이터를 신속히 자산화해 대한민국 연구 생태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법적 걸림돌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닦겠다"며 "특히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AI 전환의 전초기지가 되고, 2027년도 예산에 연구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