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7일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 통과했다.
- 정부는 빈집 정비계획과 빈집은행사업을 도입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빈집 소유자 의무 강화와 읍면 지역 우선정비구역 지정으로 활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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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땐 인센티브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빈집 증가에 대응해 정비계획과 빈집은행사업 등을 도입하고, 빈집 활용과 철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별도 법률로 관리하는 첫 입법 사례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 관련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조항에만 담겨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범죄 우려 등 사회문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안은 적용 범위를 읍·면 지역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도농복합시 내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돼 관리 체계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읍·면은 농어촌 빈집, 동 지역은 도시 빈집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빈집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빈집 소유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시행 책임을 진다.
시장·군수는 연차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정비사업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고, 국유재산법과 주차장법 관련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빈집 비율이 높거나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농지전용 특례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빈집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빈집 매매·임대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빈집은행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기준과 빈집 등급 산정 기준, 지원기구 운영방안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농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