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 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해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 수사자료 외부 공개는 인정 안 하고 나머지 사유로 해임은 과도하다고 봤다.
- 박 의원 감찰 업무 판단 착오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 해임처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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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목적과 무관한 윤 전 대통령 감찰·징계 절차에 해당 자료를 사용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료 내용을 제시·설명한 행위를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및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며 "금품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행위는 사익 추구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기보다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한 시절 한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당시 윤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또 '윤 당시 총장이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부분이 삭제된 보고서를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