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2일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생활자립금·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가족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 지원 등으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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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취약·위기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도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육·생계·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추가양육비 10만 원,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생활자립금 최대 300만 원, 난방연료비 연 40만 원, 건강관리비 연 20만 원, 방과후 학습비 연 6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확대해 자립 기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서 지원 분야에서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해 가족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긴급위기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가족 내 갈등과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구성원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복합적 위기에 놓인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취약가족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