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12일 18일부터 6월10일까지 상반기 이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2024년11월~2026년3월 실행자 중 1년거치 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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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2000만원 한도 연 1.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이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3월 기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다.
상반기에는 융자금 1년 거치 기간 이자 납부액 중 6개월분(2025년 11월~2026년 4월)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이후 6개월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사고자 관리 이력 대상자(3개월 연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을 50만원~2000만원 한도 내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융자 한도가 다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대출 이자 지원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면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