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피고인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했으며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6월 2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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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흔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헌법기관과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 측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재판하며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규모를 약 1억3720만 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