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담양군이 14일 골목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비 편의와 매출 증대를 노렸다
- 담양군 골목형상점가는 10곳으로 늘어 상권 경쟁력이 강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이 골목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박물관거리, 슬로시티창평, 고서, 담양중앙 2번가·3번가 등 5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골목상권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전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상권은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특화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소비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담양읍 중심지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며 면적 약 6만 3611㎡에 43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담양중앙, 쓰담길, 프로방스, 죽녹원 북문, 국수거리 등 5곳을 지정했으며, 이번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