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0대 전직 조합장 조씨가 15일 보복살인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조씨는 지난해 11월4일 강동구 천호동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 없는 점을 지적했고 유족은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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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칼로 수 차례 찔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 한 명은 생명을 잃어 회복 방법이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취재진에게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다"며 "하루 아침에 엄마를 잃어버린 딸을 볼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 매일이 악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해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gdy10@newspim.com












